2018 법무사 5월호
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을깨고사건을원고패소취지로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 부로돌려보냈다고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을알려줬고, 이정보를이용해피해자명의의공인인증서 를 발급받은 사기단은 대부업체에서 1억 1천900만 원을 대출받아가로챘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에의해본인임이확인된자가작 성한전자문서는본인의사에반해작성됐더라도 「전자문 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 단함으로써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계약이 이뤄진 이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결론을내렸다. 위와같은판례는대법원의공인인증서포함비대면본 인확인방식에 대한 생각과 시선이 담겨 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선언’의 발로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했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된다”고 하는, 공인 인증서자체에법률상추정력을부여한것과같은현행법 체제에대한반성일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 판례는 공인인증서의 법률상 추정 력에 대해 재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상 상력을발휘해야한다. 즉,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더라 도, 법률상 추정력이 상실되어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든 가, 대면확인 수단이 추가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힘 들어보인다는것이다. 오히려 ‘공인’에 부여했던 추정력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국민들에게 더 불이익한 사설인증의 비대면 수단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 렇다면우리는과연무엇을해야할까? 나. 공인인증서폐지후의예측보다중요한법률상주장 전자등기는 처음부터 거래의 안전성보다는 기술혁신 을발판으로기업운용의편의성과인력감축등에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어 왔다. 또한 보안기능을 가진 기술적 수 단에 불과한 기술적 장치에 근거도 없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경향이있다. 그런데근거가부족한입법에대한반성은없이, 불행하 게도 2018.1.22.자 과기정통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 인인증서 폐지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서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 용하게 한다”는 계획일 뿐, 비대면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거래안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태도의 변화는 전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어떤 예측을 하든지, 또는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더라도거래의안전과법률시장안정화를염두에둔정 책이나오기는힘들다는것을알수있다. 현행 「법무사법」 제25조에서는 법무사가 사건의뢰인 본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만 부여받으면 그다음 절차부터는 모 두비대면을통해이루어지더라도아무문제가없다. 더구 나 위 판례를 부동산담보 대출에 끌어와서 대입하더라도 당사자들은보호받기힘들다는결론에이른다.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다. 왜냐하면 법을 뛰어넘어서 인정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무소불위 적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법률상 추정력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우 리는정부와대법원이장래에어떻게할것이라는예측보 다, 잘못된 지점을 주장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하지않을까. 먼저공인인증서의우월적지위폐지는문언그대로해 석되어야 한다. 그 의미는 모든 비대면 인증에 부여되어 있던 법률상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입증책임 53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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