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은 전환됨을 의미한다. 즉, 위에서 언급된 판례의 경우에 는 “은행이 공인인증서를 신뢰했음에 대한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을진다”는것을의미한다. 만약 위 사건이 부동산담보대출 사건이라면 공인인증 서가 있더라도 「법무사법」에서 대면확인을 천명한 이상 법무사는 그 확인의무를 다해야 하고, 은행과 책임을 나 눠가져야한다는법률적결론에이른다. 3. 유일한 전자등기 대책은 “본직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것” 가. 법률시장의붕괴를막을수있는전자등기의방향 예전에모신문사에서실시한조사에서미래에가장없 어지기쉬운직종의상위에법률종사자가들어있음을본 적이있다. 특히나간단한등기와같은단순하고반복적인 일들은더욱그러하다. 그렇다고 어떤 대책도 세워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대 적 흐름이라는 미명 아래 흘러가는 대로 기업의 편에 서 서 정책을 추진하고 도태되는 국민들은 버리고 가야 할 까. 법률시장의 3분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을 자본의논리에맡기고말것인가말이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진보를 막고 그대로 기 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기술의 진보를 꾀해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자동교합으로 가는 것 을추구하는한편, 전문자격사들의당사자대면확인을강 화해서 거래의 안전도 도모하고, 건강한 법률종사자들을 늘리고, 법률서비스의질도향상시키자는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 인증매 체에법률상추정력을부여해서대량등기로가격만낮추 고, 낮은사고율을기반으로거래안전을도외시한다면국 민과사회에무슨유익이있겠는가? 당장에는이익이되는것같지만종국에는준비되지않 은 법률종사자들의 실직과 법률시장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업자를 만들고 나서 실업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전자화를꾀하면서등기시장의붕괴를막는합리 적이고지혜로운방법을생각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바로 법무사와 변호사가동시에적용받는 ‘본직에의한본인확인제도’의 시행이다. 나. 본직본인확인제도도입을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최근 대법원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 도입에 관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대하여 우리 협회와 변호사협 회에의견을구한바있다. 놀라운 사실은 변호사협회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 이다.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필자는 몹시도 당혹스러웠다. 왜냐하면 법무법인 정세의 보고서 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위 제도는 변호사의 90% 이상 이찬성한사안일뿐만아니라변호사로서도반대할이유 가전혀없는사안이기때문이다. 이는어느단체건간에집행부와일반회원이처해있는 사정이다르고, 집행부가일반회원의고충이나현실을잘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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