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모르고있다는사실에기인해필자가변호사가반대할일 이아니라는점을설명해볼까. 근래 거래계의 법률시장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법무 사는 물론이고 신입 변호사들, 특히 로스쿨 출신의 변호 사는 일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투잡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인확인제도는 이들 변호사에게 하나의 기회 가되는제도라할수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본인확인을 한다는 것은, 사무 실에서 고객을 기다리기만 하거나 거래처 있는 사무장에 게 고용된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부동산등기 법」에 따라서 변호사가 본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에 가고, 거기서 미래의 여러 잠재적 고객을 만나고, 그럼 으로써국민들은보다질높은법률서비스를받게된다는 것을의미한다. 그렇게되면신입변호사는머지않은시간 에 자리를 잡고 경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변협은무슨생각으로이를거절한것일까. 여기 에는 법무사협회가 너무 빨리 축포를 터트린 잘못도 있다 고 본다. 변협 집행부가 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고있는경우를가정해서끊임없이접촉하고설득하고이 해시켰어야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격자대리인이 전문가답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은 그 대리인들을 신뢰하는 바탕위에제도가설계된후에기술의진보까지더한다면 그보다좋은것은없을것이다. 위에서변호사협회와변호 사를예로들었지만법무사도동일한처지에있다고할것 이다. 4. 맺으며 필자는 위에서 전자등기를 논하면서도 전자등기의 기 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 는 전자등기의 어떠한 대책도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일하 지않는풍토에서는의미가없기때문이다. 등기시장은전 자등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일하지 않는자격자대리인에의해서무너지고있다.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풍토에 서는 어떤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무너지고 있는 법률시장을 효과적인 유인을 통해 건강하게 만들 방법도 존재하지않는다. 거래현장에직접출석해보면의외로국 민들이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나오는 것을 선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법조시장에서 만연한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등기는 직원이나 하는 일이지”라는 그릇된 관념이다. 등 기는 가장 전문적이고 생활밀접형 법률서비스 영역이다. 기본을 무시하고 바로선 예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 지않는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 대법원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도 전 자등기 정책을 단순히 IT에 밝다는 몇 사람의 취향에 근 거해수립하지말고, 법률시장을바로세우는데기여할수 있도록입법에힘써야할것이다. 55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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