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제3자 등기명의신탁으로취득하는경우, 취득세납세의무의 차이점은무엇인가? 「지방세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또는유상·무상의모든취득을말한다. 또한 사실상 취득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 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그런데 등기명의신탁과 제3자 등기명의신탁 시 구분실 익은 등기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 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인지아니면계약명의신탁인지의구별은계약당사자가누 구인가를확정하는문제로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 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 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고하더라도계약명의자인명의수탁자가아니라명의신탁 자에게계약에따른법률효과를직접귀속시킬의도로계 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 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함이원칙이다(대법원 2013.10.7. 2013스133결정).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제3자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취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5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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