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득세납세의무를부담한다. | 판례 | 계약명의신탁과제3자등기명의신탁의범위와취득세납세의무판단 (대법원 2017두 64897. 2018.2.28.판결)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 나대금의지급과같은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을갖춘경우를말한다(대법원 2006.6.30.선 고 2004두6761판결등참조). 신탁계약이 단지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어 무 효라거나, 코○코자산신탁은이사건승계계약에따라이사건매매계약의매수인지위를승계 한 상태에서 그 명의로 매도인인 한○토○주○공사에게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 을기준으로코○코자산신탁이이사건토지의사실상취득자에해당하고, 이사건신탁계약에 서 정한 내부적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잔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승계계약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코○코자산신탁 앞으로 하 기위한 3자간등기명의신탁약정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02 신탁부동산의위탁자 취득 시 비과세적용 위탁자가수탁자에게신탁한신탁재산을신탁해지로다시취득하는것이아니라경매방식 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의 자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인가? 「지방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위탁자에게신탁재산을이전하는경우에는취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Q A 법무사 2018년 5월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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