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그런데 신탁해지가 아닌 방법으로 위탁자가 본래 소유하였던 그 신탁재산을 다시 위탁자 가 수탁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은 본래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 등기가설정된이상수탁자명의의재산에해당한다. 이는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 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 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 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1.27.자 2000마2997결정, 대법원 2011.2.10.선고 2010다84246판결 등 참조), 「신탁 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 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것이다(대법원 2010두2395, 2012.6.14.참조). 그러므로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대 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는 점에서 수탁자를 취득의 주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도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고 지방세법 제5조제3장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 아닌 이상 취득세가 비과세 적 용이되지아니하는것이다. 사례 신탁부동산의위탁자매매취득시납세의무 (조심2017지0908, 2018.02.27) 쟁점신탁과 같은 부동산처분 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처 분의 주체도 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처분권자인 수탁회사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상 이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어려움. 또한 「신탁법」 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 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 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무상으로 인한 소 유권의취득’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대법원 2017.6.8.선고 2014두38149판결). 그러므로 취득의 성격이 무상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유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신탁해지를통한취득으로볼수없는것이므로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되는것이다. 5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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