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03 연체료 지연납부와취득시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사실상 잔금을 지연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체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취득일이 되는지 아니면 연체 료를완납하는날을취득일로보는것인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거, 법인등과의거래로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개인간 거 래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잔금의 범위를 당초 취득 가액으로할것인지아니면당초취득가액을지연납부함에따른연체료를포함하여납부하 여야하는것인지여부가쟁점인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 (직접비용)은물론, 그이외에실제로당해물건자체의가격으로지급되었다고볼수있거나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도 간접 비용으로서이에포함된다할것이다. 그러나그것이취득의대상이아닌물건이나권리에관한것이어서당해물건자체의가격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지급원인이발생또는확정된것이라도이를당해물건의취득가격에포함된다고보아취 득세과세표준으로삼을수없는것이라하겠다. 그러므로취득세과세표준의범위에할부또는연부(年賦) 계약에따른이자상당액및연 체료도취득가액에포한되나, 세부담경감차원에서법인이아닌자(개인)가취득하는경우 는취득가격에서제외한다. 이는 연체료를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상의사실상의취득가격은매매계약서상매매대금으로정하여진매각대금을가 리키는것이고, 매각대금납부의지체로인한연체료는사실상의취득가격의일부를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법」 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있다(대법원 82누94, 1984.2.28. 참조). 그리고 ‘연체료’의 의미에는 지연이자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신축공사대금의 지연 이자도포함된다고보아야하고, 건축물취득을위한공사대금의지급을지체함으로써발생 한지연이자역시간접비용에포함된다(대법원 2009두22034 판결등참조). A Q 법무사 2018년 5월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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