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매매대금의구성요소를살펴보면원금과연체료, 지연이자등이이에해당할것이므로원 금만을상환하였다고하더라도연체료등을완납하지아니한경우에는대금을완납하지아 니한것이므로당초원금만상환하였다고하더라도취득이이루어진것이아닌것이다(감사 원심사결정제2002-77호, 2002.5.21. 참조)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지1112, 2018.02.27.)은 원금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사실상취득일로보고있다. 사례 연체료납부일과취득시기판단 (조심2017지1112, 2018.02.27.) 쟁점부동산에대한매매계약상의잔금납부기한인 2017.2.8.보다 1일이지난 2017.2.9. 잔금 을 지급하고 1일이 연체되어 이에 따른 연체금을 2017.2.27. 지급하였으나 연체금을 언제라도 지급하기만하면쟁점부동산의등기부상소유자로등재하거나배타적인사용·수익·처분을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인 2017.2.9.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것이타당함. 0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자가법인전환으로취득하는부동산은취득세감면적용대상에해당하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규정에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따 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에는면제받은취득세를추징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감면요건은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 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A Q 60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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