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포괄적으로양도하는것을말한다. 이때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보면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취득세등을부과할필요가적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대상의순자산가액이신설법인에그대로승계되어야한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 라같은조제2항에의한사업양수도대상에포함된것의순자산가액을의미하는것이다(대 법원 22012두17865, 2012.12.13. 참조).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자본을 회수하고자 자금 을 차입하여 이를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 하지 않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부채에 포함된 다(대법원 2010.1.14.선고 2009두11874판결등참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시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 는지의 판단 시점은 사업양수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할것이다(조심2015지0733, 2017.01.16.참조). 사례 개 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감면요건 (조심 2017지500, 2017.9.14., 같은 뜻임)(조심 2017지0464, 2018.02.0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 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을의미한다고해석함이타당함(대법원 2017.3.9.선고 2016두62474판결, 같은뜻임).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에게서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자산총계 ○○○-부채총계 ○○○)이고,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이 법인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계좌를 정리하면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이 2013.4.23. 대출받은단기차입금○○○을청구법인이부채로계상하는등 나머지 사업용 자산·부채 전체를 양도·양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보기 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및제32조에따른취득 세등의감면요건을충족한것임. 법무사 2018년 5월호 6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