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변제자대위와차순위자대위의 부당이득금 귀속자 이성진 법무사(울산회) 피보전권리는양수금 2010년 6월경, 필자가 법무사 개업을 한 지 채 한 달이되지않았을때였다. 과거필자가공인중개사로 일할 때 친분을 맺었던 동기 한 분이 개업 소식을 듣 고사건의뢰를하러찾아왔다. 그(의뢰인)는 필자가 법무사시험 공부를 하는 동 안 부동산중개업을 크게 하면서 울산·양산 등지의 많은 땅을 사들였는데, 그중 어떤 동업자와 2분의 1 씩 투자했던 양산 소재 5필지 토지가 그 동업자의 신용문제로격랑에휘말리게되었다는것이었다. 그 토지들은 동업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동업자 지 분 2분의 1에대한지분경매에서의뢰인이공유자우 선매수신고를 통해 동업자 지분 2분의 1을 매수해 단독소유가 되었는데, 그렇게 확보된 자신의 5필지 토지에자신과무관한동업자의채권자가곧바로자 신에게 가압류를 해 온 것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 다고했다. 가압류채권자는 ‘그랜드 개발주식회사’라 는건설회사였는데, 피보전권리는양수금이었다. 2004.6.25. 의뢰인과 동업자가 위 5필지 부동산 을 2분의 1씩공유로취득하면서같은날 축협에 서 10억원의대출을받았고, 당시신용이좋은의뢰 인을 주 채무자로,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 2분의 1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의 물상보증인으로 입보 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 정했다. 그런데 이후 동업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동업자 지 분 2분의 1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2.22. 의 뢰인이 동업자 지분 2분의 1에 대한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축협에서 13억원을다시대출받아매각대 금을 완납하자, 이후 배당절차에서 제1순위 근저당 권자 축협이 대출금 전액을 배당받아 감으로써 1. 첫 번째 가압류 (울산지방법원 2010카합510 부동산가압류) 민사 62 실무지식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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