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발생할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가지는 대위변제에 따 른 장래구상금채권을 그 동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자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명자료로 2010.2.5.자 동업 자와 그랜드 개발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3 억 5천만원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제시했다. 소송요건의 보완시기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956 양수금) 필자는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그진상을알아보기로하고제소명령을신청했 고, 그 제소명령은 울산지방법원 2010카기693호로 2010.6.29. 인용되어가압류채권자의소가제기되었 다. 이후필자에게소장부본이송달되었는데필자는 바로소의허점을찾아낼수있었다. 원고의 청구는 3억 5천만 원 양수금이고, 그 근거 로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금을 양수받은 갑제 4호증 인증 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갑제5호증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제출했는데, 필자는 의 뢰인에게 갑제5호증으로 붙여온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내용증명우편 의 13자리 등기우편번호를 추적, 2010.7.9. 최종 미 배달폐기된사실을확인했다. 필자는 「민법」 제450조제1항 채권양도의 대항요 건과 「민법」 제111조제1항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근거로당사자적격흠결의기각 을구하면서예비적 으로 의뢰인이 동업자를 대신해 축협에 납부해 온 대납이자와 공유자우선매수과정에서 소요된 추 가대출감정료 등의 비용상계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법원은 양쪽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원고 측 변호사에게는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하고 추가서증 및 증인을 신청하라는 안내서를, 피 고 측에게는 상계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수액과 발 생원인사실을 6하 원칙과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도 록 구체적으로 밝히고, 앞서 제출한 반송된 내용증 명우편조회기록에대해증거의제목이문서의제목 과다르므로양자를일치시키라는지적이었다. 필자는 소송요건 흠결만으로도 소는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본안의 심리에 들어가 는이유에대해의구심을가지면서도재판부의석명 사항에 대해 예비적 상계주장에 대한 상세한 계산 식을 포함한 구체적 액수를 특정해 보완했고, 성실 하게증거들을정리해제출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사는 일체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있었는데, 이를지켜보던재판부는 2010.10.28.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원고 측은 바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2011.3.30. 종국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그리고 재판부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끌면서 선고를 미루어 왔는지 비로소 그 의문이 풀렸다. 마 지막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채권양도통지를 지적했 다. 그때원고회사대표이사가직접출석해양도통지 가 피고에게 도달되지는 않았어도 양도통지를 발송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사는 그 러한노력을시도했음을참작해달라고진술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양수받 은사실과소외양도인이피고에게구상금채권을양 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없는이상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고일축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 결 시까지는 언제라도 보완 가능한 것이어서 그때라 도 양도통지를 재판상 제출하거나 재판 외 통지를 통해보완했더라면소송요건의흠결은치유될수있 었다. 그래서 재판부가 원고 측에게 소송요건을 보 법무사 2018년 5월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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