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완할기회를배려해주고, 피고에게는본안의심리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변론준비를 시켰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소송요건의 표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라는점은원고나피고모두주의를요한다. 원고가 박○○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구상금채권 을구하므로보건대, 감제5호증의기재에의하면, 박 ○○이 2010. 3. 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에게 구 상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채권양도인인박○○의피고에대한위 구상금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보전권리는 변제자대위에 근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 위 양수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의뢰인의 5필 지에는 또 다른 가압류가 거듭 집행되었는데, 동업 자 종전지분 2분의 1의 가압류채권자였다. 김 이 라는 그 채권자는 경매신청 전 동업자 지분 2분의 1 에 가압류를 집행하고, 동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해 판결을 받아 그 5필지의 동업자 지분 2분의 1에 대한강제경매를신청했는데, 그경매절차에서의뢰 인이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통해 동업자 지분을 매 수한 결과, 배당절차에서 제1순위 축협이 대출 금 전액을 배당받아 감으로써 가압류권자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배당액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 원인은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의뢰 인이 부담하던 의뢰인 지분 2분의 1의 채무액을 경 매절차에서 매수대금으로 변제하여 동액상당의 부 당이득을얻은이유때문이라는것이었다. 이 두 번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변제자대위에 근거한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었다. 채권자 김 은 5필지의 동업자 지분 2분의 1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 축협 이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요구 한 상황에서 배 당법원이 선순위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 의 특별매각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선순위 권리자로 부터 그 채권금액 중 매각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 분한 금액만을 배당받고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권 리를 일부말소 하는 데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매 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축협 에 부담하고 있던 361,738,608원의 대출금채무도 함께 소멸되고 말았으니 의뢰인은 이 기회에 자신 의대출금채무를면제받는이익을얻고, 김 은의 뢰인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도 동시에 경매가 진행 되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을 의뢰인의 대출금채 무 361,738,608원 상당의 배당금 손해가 발생하였 으므로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대출금채무 변제는 자 신의 배당금에서 지출된 것과 같아 변제자대위권을 가진다는것이었다. 변제자대위와 전용물소권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 4277 부당이득금) 필자는 바로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그 제소명령은 울산지방법원 2010카기755호로 2010.7.16. 인용되 어 가압류채권자의 소가 제기되었다. 필자는 소장 을 읽어보고 바로 소의 얼개와 허점을 찾아낼 수 있 었다. 즉, 배당결과 동업자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 2. 두 번째 가압류 (울산지방법원 2010카합586 부동산가압류) 64 실무지식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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