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우에그동안이루어졌던형사처벌위주의응보적형 사사법정책에서 “피해회복 및 형벌권 자제”라는 회 복적사법정책으로전환해보자는취지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가해 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으 로써 그동안 소홀했던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 복을지원하고, 동시에형사분쟁과더불어민사분쟁 까지자율적으로해결해보자는데그목적이있다. 이에따라검사는피의자와범죄피해자사이에발 생한형사분쟁을공정하고원만하게해결하고, 범죄 피해자가입은피해를실질적으로회복하는데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다. 법적근거및연혁 1) 관련법규 2005.1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 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범죄피 해자보호법」(이하 “법”)을제정 2010.8.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형사조정 및 형사조정위원회의 설립 근 거를마련하고이를시행 2010.8.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 개정(대검 예 규제548호) 2) 연혁 2006.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3개청에서 민간 단체인범죄피해자지원센터주관으로시범운영 2009.8. 전국으로확대시행 2009.10. 대검찰청 예규로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제정하고검찰청에서주관해시행 라. 형사조정사건처리절차도 마. 형사조정대상사건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사 건은 다음과 같다(「대검찰청 실무운용지침」 제3조 제1항). ① 차 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 로고소한재산범죄사건 ② 개 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❶사건담당검사의조정위원회회부 ❷조정위원회위원장의조정위원지정 ❸피해자지원과경유 ❺피해자지원과경유 (이행기한을정한합의의경우이행여부확인) ❻조정위원회위원장확인 ❹조정위원의조정진행 (성립, 불성립결정, 기일의재지정) ❼담당검사 법무사 2018년 5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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