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등사적분쟁에대한고 소사건 ③ 기 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 하다고판단되는고소사건 ④ 고 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 지제3호에준하는사건 02 조정의 진행 가.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위원및당사자 1) 형사조정위원회및조정위원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며, 형사조정위원회는 2 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형사조정위 원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에서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연임이가능하다.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법 제42조). 2) 형사조정위원회의업무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 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 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에 회부되 면지체없이조정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형사조 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 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 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법 제 43조). 3) 조정참석당사자및대리인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금치 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대검찰청 실무운용지침」 제6조), △형사조정절차에서도 대리인이 출석하였을 경우, 소송대리인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으 나 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효력 여부에 대한 다 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상 대리인의 규정을 참 고할필요가있다(동법시행령제47조). | 「민법」 상소송대리인의자격 | •변호사대리가원칙 •단독사건중소가 1억원이하사건 ① 법 원의 허가에 의한 대리 :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 ▼ 최근형사조정대상사건의죄명별분포현황 연도 합계 폭력사건 재산범죄 노동사건 교통사고 명예·모욕 지적재산 의료사건 기타일반 2015 101,735 42,818(42.1) 32,766(32.2) 7,508(7.4) 6,196(6.1) 3,732(3.7) 1.227(1.2) 55(0.1) 7,433(7.3) 2016 123,338 50,222(40.7) 39,818(32.3) 8,784(7.1) 7,907(6.4) 4,832(3.9) 1,332(1.1) 45(0.04) 10,398(8.4) (대검찰청자료) 70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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