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건에관한통상의사무를처리해온사람(화해, 조 정의특별수권이기재된위임장필요) ② 소 액사건의 특례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임이 인정되면판사의허가없이대리가능 4) 형사조정절차의개시와종료(시행령제52조, 54조)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 의가있어야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 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조정불성립결정 나. 조정의진행 1) 조정의시작 ① 사전에 출석한 당사자의 신원, 대리인자격 등의 확인이필요하다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 족관계증명서, 상대방의견, 전화번호 등을 이용 한확인 | 이해관계인, 보조인의참여여부 |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장 의 허가를 받아 형사조정에 참가할 수 있고, 조정장 도필요하다고인정되면이해관계있는자를직권또 는 신청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몸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보조인을참여시킬수도있을것이다. ② 형사조정 동의여부 확인 : 양 당사자 모두 형사조 정에동의한다는의사를확인하여야한다. ③ 조정의 진행 : 양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 지, 조정절차, 조정 이후의 사건처리 절차 등 다음 사항을고지한다. 형사조정제도의취지및조정위원의역할설명 합의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사실고지 당사자가 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하여 조 정가능 합의 성립과 불성립에 따른 이후의 사건처리절차 안내 합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분절차에서 합의사실이 충분히 반영되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되지않는다는내용에대한설명 ④ 당사자 호칭의 문제 : 조정실에 당사자가 출석하 면 상당히 긴장한 상태이거나 또는 극히 예민한 상태이므로호칭에도유의할필요성있다. “ 님, 씨”, “고소인, 피고소인” 또는 직 업에 따른 “ 사장님, 조합장님”으로 호 칭함이 좋을 것이고, 교통사고, 절도사건 등 피해 자가확실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급적 “가해자”, “피의자”, “피해자” 등의 용어는 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사실에 대한 위법 여 부가 명확하게 결정된 상태도 아니고 양측의 다 툼도심하므로 “가해자, 피해자”의호칭은피하는 것이좋다. ⑤ 성범죄사건의 유의사항 :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 법무사 2018년 5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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