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해자의정신적인충격, 후유증및 2차적인피해방 지를위하여특히주의할필요가있다. 피해자에게 형사조정제도 및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 피해자와 조정일자 협의 시 가해자와의 대면 가 능성, 분리조정, 보호자 등의 동석여부 등을 확인 하고필요한보호조치후조정시작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실명 호명을 금 지하고, 원칙적으로분리조정실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합의서에도 피해자에게는 가급적가명을사용토록권장 ⑥기타주의사항 형사조정은 형사사건과 연계되어 있어서 자칫 주 장이강한자, 즉소위 “목소리큰자”의의견에좌 우될수도있으므로조정위원의적절한개입이나 어느 정도 감정 치유가 필요하여 기일의 재지정 등을이용할필요도있다. 당사자에 따라서는 조정과정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여 자신이 유리하게 편집한 후 사용하는 경우도있으므로조정시작전에휴대폰을반드시 끄도록하는등주의하여야한다. 2) 조정성립의경우주의사항 ① 형사조정 성립과 강제집행력 여부(민사조정과 차이점) :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나(「민사집행법」 제56조5호, 「민사조정법」 제29조), 형사조정은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합의 로서 합의조건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 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조건 을 이행하는 기한이 있는 경우 실무상 조정위원 회에서는 기한만료일까지 기다려 합의조건의 이 행여부를확인한후성립또는불성립결정을하 여 종결한다(합의이행 기한이 긴 경우, 당사자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합의하 고 동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합의이행을 대신할 수도있을것이다). ② 본래 형사조정은 대부분 조정사건의 처리기간(사 전에 담당검사가 처리기간을 지정) 내에 합의내 용이이행됨을전제로성립되므로특히합의사항 의이행기한에유의하여야한다. ③ 조정이 성립될 경우 합의서는 형사조정실에서 양 측 의견을 반영하여 대리 작성해 줄 경우가 대부 분인바, 추후 그 진정성이나 합의내용에 대하여 다툼이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 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 형사조정사건의조정성립여부에대한표본비율 3) 합의조항작성의유의사항 ① 합의대상 : 합의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 할수있는사항이어야한다. Ex “… 식품영업허가를 받게 해 준다.”보다는, “… 식 구분 성립 불성립 계 전체사건(%) 1,351(62.0) 829(38.0) 2,180(100.0) 폭행 150(76.5) 46(23.5) 196(100.0) 상해 302(73.8) 107(26.2) 409(100.0) 교통 73(65.2) 39(34.8) 112(100.0) 사기 269(49.0) 280(51.0) 549(100.0) (대검찰청자료) 72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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