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5) 당사자가자주문의하는질문에대한답변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느 냐, 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묻는 경우 : 개별 사건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건의 결정이나 판결 은 담당 검사나 판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확하 게 알 수 없고, 다만 합의의 경우 합의 사실이 충 분히 반영될 것(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받 지 않음)이라고 설명하고, 벌금이 꼭 나온다거나 구체적인벌금금액을말해주는것은자제한다. 합의이행 기간이 길 경우 이행 보장책을 묻는 경 우 : 양 당사자에게 공증제도, 화해조서 등을 이 용할수있음을설명한다. 조정기일이아니면합의할기회가없느냐고묻는 경우 : 조정은 1회로 끝나나, 합의할 기회는 기소 전또는기소후판결선고전까지할수도있음을 설명한다. 기일을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기일 재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되 양 당사자가 모두 원하 고 합의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 “건의하여 가능하면기일을한번더지정하도록해보겠다.” 고 답변하고, 조정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재 지정을받도록한다. 동행한사람의동석을원하는경우 : 선임된변호 사, 미성년자의 보호자, 노약자 또는 병약한 자나 장애인등의보조인이아닌이상동석을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까운 친족(부부, 동거가족) 등은 상대방의동의를구하고탄력적으로운영한다. 다. 조정조서, 합의서, 고소(진정)취하서작성 1) 조정조서의작성 당사자의 의견, 조정위원의 권고안, 조정결과 등을 간단하고명확하게기재하고, 특히참고사항난에도 조정실에서일어난특이사항등을기재할필요가있 으며작성완료후당자자들의서명을받아야한다. 2) 합의서의작성(죄명표시여부) 합의서 작성 시 사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 로사건번호외에죄명까지표시하고있으나, 합의서 는 양측 당사자 사이에 작성되는 것이고 각 개인이 상당기간 보관하게 되므로 ‘성폭력관련범죄’는 물론 이고 ‘파렴치범’이나 ‘절도, 폭력, 상해, 사기’ 등 일 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번호 외에 죄명까지 기 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죄명으 로 인하여 자식들이 볼 수도 있다고 하며 핸드폰에 사진촬영 해 두고 합의서를 즉시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음). 3) 고소(진정)취하서의작성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되는 것이고, 처벌불 원서나 고소(진정)취하서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 이므로 “합의 및 고소취하서”라는 1매의 형식보다 는각각별도로작성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조정조서, 합의서, 고소취하서작성례는지면관계 상생략함. | 참고문헌 | •김용세, 『한국의형사사법체계와회복적사법』, 형사법연구 20권, 2003. •조균석, 『형사조정의이론과실제』, 대검찰청, 2011.1. •대검찰청, 『2015년형사조정위원전문교육자료집』, 2015.10. •대검찰청, 『2017년형사조정위원전문화교육자료집』, 201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조정편람』, 2017.2. 법무사 2018년 5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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