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부책식등기부와가리방의시대 필자는 1965년 5월, 제1회법원임용시험에합격해그 해 11월 16일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로 첫 발령을받았다. 당시의등기부제도는지금과는많이달 랐다. 지금 들으면 웬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인 가싶겠지만, 65년도에도등기부는일제강점기때부터 사용되던부책식등기부가그대로사용되었다. 실로 제본되어 하나의 책처럼 묶여 있는 부책식 등기 부는 1권에필지마다표제부와갑구, 을구를50필지씩기 재할수있었다. 처음에는가로쓰기였다가세로쓰기로바 뀌었는데, 등기사항을 기입할 때는 골이 파인 유리펜에 먹물을찍어사용했다. 그런데유리펜으로일일이먹물을 찍어가며기재하다보니지나치게시간이많이들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고무도장이었다. 각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 권가등기 등 대부분의 등기기재 양식을 고무도장으로 만들어기재할때마다등기부에검정잉크스탬프를찍 어그빈칸을채우는방식으로기재했다. 그러나 이 고무도장도 토지의 분할 등 수 필지의 등 기사항을기재해야할때는무용지물이었다. 그럴때는 어쩔 수 없이 전사를 했다. 초를 먹여 만든 등사원지를 쇠로만든 ‘가리방’(등사판)에올려놓고필기를한후등 사원지에 잉크를 묻힌 다음, 접어서 잉크가 새지 못하 게한뒤에등기부에밀어서기입하는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에 잉크가 번져 등기사항이 뭉개 져 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그러면 별수 없이 등기부의 상당 부분에 X표시를 한 후 등기공무원이 날 인하고, 다음 칸에 기재했다. 이러다 보니 전사된 등기 사항이마모되는등문제가생기기도해서함께전사된 다른필지의등기사항을참조, 보완해기입하는경우도 종종있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계속 사용되던 부책식 등기부에 변 화가 온 것은 1980년대 들어서다. 1981년 정부는 부책 식 등기부제도를 폐지하고, 필지마다 개별적인 카드를 만들어 표지를 편성한 ‘필지별 개별식 등기부’와 여러 필지를 1권의 바인더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철해 편성한 ‘바인더식등기부’제도를도입했다. 81년개별식등기부등장, 부피얇아분실사고도 민원인의편리와관리의효율성을위한이러한등기부 제도의 변화는 의미가 있었지만, 일선에서는 부책식 등 기부에비해현저히얇은두께를가진등기부로인해의 외의 사고들이 발생해 골치를 썩였다. 특히 필지별 개별 식등기부는표제부, 갑구, 을구에다표지를붙인형태로 전체가2, 3장정도에불과해더욱분실사고가잦았다. 예를 들어 모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하던 민원 인이등기부를몰래접어자신의코트에넣고는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궁금한 점을 문의하다 발견되어 등기부 를 반환하는 일도 있었다. 이 외에도 등기부가 분실된 채 끝내 발견되지 않아 새롭게 절차를 밟아 회복하는 경우도있었고, 개폐가쉬웠던바인더식등기부의바인 더를풀어등기부를빼내가는사고도종종일어났다. 민원인이아닌등기소직원의실수로인한사고도잦 았는데, 등기부를 열람한 후 엉뚱한 곳에 꽂아두었다 찾지 못해 소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한 번 터지면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이후, 심지어는 주말 까지 출근해 온 등기소를 뒤져야 했는데, 1주일이 지나 도록발견을못해문책을당하는경우도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등기소 직원들의 애를 먹이던 등기부 도 1994년 등기부 전산화가 시작되고 98년부터 순차 적으로사용되면서완전히사라졌다. 이제는 이런사고 들도 웃으며 떠올리는 지나간 추억이 되었으니 흐르는 세월이무상하다. 83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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