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어이없었던법무사들의 ‘색출장’ 표시 당시등기소에서등기부등본보다중요한게있었으니 바로 ‘색출장’이다. 색출장은 부동산등기부에 어떤 부동 산의등기용지가편철되어있는지를동(면) 번지별로쉽 게 찾을 수 있도록 기록한 색인 장부다. 만약 색출장에 번지가 누락되거나 기재가 마모되어 있으면 다음 절차 를진행할수없었기때문에중요할수밖에없었다. 등기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하거나 등기부등본 을 발급·열람을 할 때, 임시직원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 이 바로 신청서에 이 색출장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그 런데 등기소 직원의 수는 늘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하 다보니색출작업이빨리진행되지못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어느 순간 마음이 바 쁜 법무사들이 나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등기부등본신 청을 할 때 색출장을 검색해 표시를 하게 됐다. 시간이 흐르자그것이관행이되었고, 언제부터인가법무사사 무실에서 제출하는 사건에 색출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 면사건처리가미루어지는일이일어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법원의 인력부족 책임을 왜 법무사들이떠안아야했는지어이가없지만, 그때는그 런일도관행속에묵인되곤했다. 미농지필사에서사진현상식복사기까지 세월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발급방식도 조금씩 변화 발전해왔다. 필자의초임시절인 1965년당시에는등기 부등본도 등기부와 비슷하게 등기양식이 기재된 미농 지에 필사를 해 발급했다. 예를 들어 한 민원인이 같은 필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5통을 발급 신청했다고 치 자. 그러면직원이인쇄된미농지 5장각사이마다먹지 를 끼워 넣고 골펜(짐승뼈를 갈아 볼펜심처럼 만든 펜) 으로 꾹꾹 눌러 필기를 한다. 그런 다음 등기부등본 마 지막장에 “등본이다”라는 인증서 용지를 함께 철해 등 기공무원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 교부했다. 이런방식으로여러통을복사하다보면뒷면복사가 덜된채인증되거나등기공무원의직인이나내용일부 가지워진채교부되기도해서민원인이등기소를찾아 와항의하는등웃지못할사태도종종발생했다. 미농지 필사는 사진현상식 복사기가 출현하면서 사 라졌다. 사진현상식 복사기는 쇠판에 사진 현상가루를 넣어 골고루 퍼지게 흔든 다음, 이를 복사기 안에 넣어 등기부를 사진처럼 한 장씩 인화하는 방식이었다. 절차 가 복잡해 여러모로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손으로 쓰는것보다는대단히진보된것이었다. 이복사기는이 후 인화용 두루마리로 등기부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발 전했다가현재와같은복사기로정착했다. 등기공무원이등기부초본발급을거절했던이유 1984년 「집합건물법」의 제정으로 그에 따른 기재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등기 부에건물과토지로나뉘어기재되었다. 특히토지의소 유권은공유지분형태로이전되고, 각종등기사항이기 재되다 보니 고층아파트, 상가빌딩의 경우는 등기사항 이많아등기부가속책형식으로편성되었다. 어떤 경우는 한 필지의 등기부가 수십 권, 등기부등 본의 양은 수백 장에 이르기도 해서 발급하는 데만도 일주일이상걸리는일도있었는데, 엄청난양도문제였 지만, 이런 등기사건들이 끊임없이 접수되다 보니 언제 나 “사건진행중”인상태여서등기부의발급자체가불 가능한때가생기기도했다. 민원인들은 이런 상황에 재빨리 적응해 등기부등본 이 아닌 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등기공무원 84 법조, 그땐그랬지 문화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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