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들은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 다. 왜냐하면 당시는 공유지분 의 기재방식이 현재와 달랐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길지 몰 라서였다. 예를 들어 공유지분 일부이전의 경우, 지금은 따로 따로 기재되지만 예전에는 최 후의 등기에 앞에서 취득한 일부지분이 합산되어 표시 되었다. 예를 들면 분양자가 1234분지 1 지분을 A에게 이전 하고, 나머지부분을순차로수분양자들에게이전하고, 분양자의 공유지분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분양자 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공유지분을 상속받고 그 중 일부가 자기지분 중 2분지 1을 이전하고, 그중의 일 부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전되는 등으로 복잡하게 기재되는것이다. 이러다 보니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만도 며칠씩 걸 리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이 원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무턱대고 초본을 발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민원인이 항의를 하고 욕을 해도 며칠씩 걸려 등본을 발급, 교부 해야안심할수있었다. 78년부동산활황으로등기사건폭주 필자가 등기소에 근무하면서 등기사건이 상상 외로 폭주하던 시절을 두 번 정도 경험했다. 그 처음은 1965 년,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시행될때였다. 이법은그해 6월 31일까지시행되는한시법이었던지 라 등기소마다 기한에 맞춰 등기를 마치려는 사람들로 발디딜틈이없었다. 당시필자가근무하던포천등기소도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이 폭주해, 필자가 첫 근무를 시작한 1965년 의 12월 초순경에 접수된 일반 등기 사건이 그다음 해 6월이 되어서야 완료되는 경우가 있 었을정도였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약 5개월분의 등기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는 통에 당시 등기소장 과 차석인 필자, 청부 3명의 정규직원과 3명의 임시직 원모두가야근을하며기입을하고교합을해야했다. 당시는전기사정도좋지않아수시로정전이되었는 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은 멈출 수가 없어 사무실에 촛 불을 켜 놓고 밤늦도록 일을 하는 상황이었다. 너무도 힘들고고달파서하루하루가지옥같았던시절이었다. 두번째는1978년경, 부동산경기의활황으로양도소득 세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폭발적으 로늘어났던때였다. 당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되 어세금등의부담을줄이기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는 접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매년 12월 말일경이 되면 등 기소마다 밀린 사건을 처리하느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 도의격무에시달렸다. 이러다보니등기부서에발령된신규직원들은법원이 이런 곳인지 몰랐다며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 는데, 그때마다 인력이 빠져나갈까 겁이 난 상급자들이 이를말리느라진땀을흘리곤했다. 필자도등기소에첫발령을받고는매일등기부기입 과 등본발급을 하느라 지친 나머지 법원이 등기업무를 하는곳인가회의가들었지만, 밀려오는일에치여그런 생각을할여유조차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싶지 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묵묵히 그 시기를 견뎌왔다는것에나름의위안과보람을삼는다. 85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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