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일러스트 박혜림 내가만난법무사 주민등록증성씨한자 (漢字) 오기, 바로잡다 어느 날 자녀들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씨 ‘배’씨의 한자가 원래 우리 ‘달성 배 (裵) 씨’의 한자와 다 르다고해서 놀라살펴보니정말로머리획이없는 ‘ 裴 ’자로 잘못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오기를 뒤늦게알게되어이를바로잡고자우리지역에있는강석근법무사사무소를 찾아 갔습니다. 강법무사님은 어디서 이런 오기가발생했는지 알아야하고, 만일 기본증명서(호적)에 오기가있 는거라면가정법원의허락을받아정정해야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강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증조부와 조부 때의 호적 편재과정을 살펴본 결과, 증조부의 사망으로 제가 호 주로 편재되는 과정에서 당시 호적담당 공무원이 ‘배’자의 한자를 오기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강법무사 님은 이런 내용을 가족관계등록(호적) 정정신청서에 상세히 기술해 제출했고, 마침내 법원의 허가를 얻어 40여년잘못 기재되었던 오기를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저는 선대의제적부를 발급받는 등 준비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여 포기하려했는데, 집안의어른으로 서 후손들을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1930년대 낡은 호적부의 형체도 희미한 글자들을 세세히 검토하며 열성을다해주신법무사님덕분에포기하지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건으로법무사가 ‘생활법률 전문가’라는사실을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귀성 / 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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