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익을수호하고확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각지방회의 연합체입니다. 정무기관도 아니고 뚜렷한 법적 권한을 가 지고있는것도아니지요. 일반적으로조직체의힘은인사권, 예산권, 징계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협회 조직체계 하에서 이 모든 권 한은 협회가 아닌 지방회와 감독기관인 법원에 있고, 협 회는간접적이거나사후적관계에있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는 협회에 요구하는 바가높기때문에협회장에게는그만큼막중한책임이부 여됩니다.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조율하여 무 리 없이 조직 내부를 관리, 통괄해야 하고, 밖으로는 업계 의대표자로서대외활동도유연하게해내야하죠. 특히요즘처럼어려운때에는업계의현황과미래상황 을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일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추진력을갖춰야합니다. 지식과경험, 편파적이지 않은 시각, 무엇보다 주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지혜도필요하고요. 따라서어렵고힘든자리지요. 가능한모든자원을동원해야하는입법운동 지난 3년간 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2016년 「법무사법」의 통과가 아닐까 합니다. 당시 「법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특별한노하우가있었다면들려주십시오. 딱히특별한노하우가있었던것은아닙니다. 우리가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법안통과를호소한덕분이었죠. 우리집행부가취임한직후인 2015년 7월당시, 법무사 업무를 단순한 작성·제출에서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처 리’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1차 「법무사법」 개 정안이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에서 9개월간계류중 인상태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무부와 법제처, 국회 법사위 전 체회의와 제1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야했죠. 국무총리실과법무부를부지런히쫓아다닌결과 다행히 규제개혁위원회와 법무부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그만법제처에서제동이걸렸습니다. 법무사업무에 대한 새로운 신설 규정(제2조제1항제7 호)의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되는 사무 또 는 밀접하게 관련된 절차의 이행”이라는 내용 중 ‘부수되 는 사무’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였죠. 아마도변협측의의견을중시했던것같았습니다. 법제처를 찾아가 꾸준히 설득하고 협의했죠. 결국 “신 고·신청등”의삭제와 “밀접하게관련된업무”도법조문에 표시되는 법률용어가 아니라고 하여 삭제하고, “상담·자 문등부수되는사무”로정리키로최종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법제처를 통과한 후 국회로 넘어갔는 데 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상담”은 대법원 판례나 예 규에 용어가 없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긴 설득 끝 에결국그대로통과가되었지만, 정말아찔했던순간이었 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과 민 주당 간사였던 전해철 의원, 제1소위 위원장이었던 이헌 상의원, 특히당시법무사로서 3선의원이었던신학용의 원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정말로 운 좋게 2016.1.6. 국회본회의를극적으로통과할수있었죠. 이 모든 것이 단 6개월만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얼마나 많은분들의노고가있었겠습니까. 자세한말씀을드리기 는어렵지만, 고비고비마다피말리는긴박함과기막힌사 연들이많았습니다. 막상부딪쳐보니정말로입법활동은 어렵더라고요. 현재새로운 「법무사법」 개정안도법사위심의중인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협회장님 말씀처럼 감독기관인 대 법원과법무부, 국회등과의협력이매우중요할것입니다. 이들기관들과의공조를위해서는무엇이필요할까요? 10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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