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시대가변했고, 국민들의인식도크게변화했습니다. 그 에 따라 조직관계도 많이 변화했죠. 법원이나 법무부의 의사결정이이미시스템화된지오래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과의 바람직한 공조를 위해서는 단 편적인친분관계가아니라각조직의시스템에적합한맞 춤형 소통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꾸준히 신뢰관계 를쌓아나가는것이중요하죠. 변협, 견제와상생의관계로잘유지해가야 현재대법원이준비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국 회를 통과하려면 무엇보다 변협과의 상호협력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현재변협은이문제에대해잘인식하고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회장님께서 변협을 상대하 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업계가 변협과 협력을 이루어가려 면무엇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등기 분야에서 부동산의 거래 안정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법무사가 등기 전문가로서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을 골자로 하는 「부동 산등기법」의개정이필수적입니다. 등기전산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비상식적인 등기사건 거래관행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정부의 공인인 증서폐지방침에따른법무사역할확보를위해서는등기 법을반드시개정해야합니다. 그래서 임기 초부터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쉽 지는않았지만결국대법원과법무부를설득하는데성공 했습니다. 현재는개정안의마련과함께국회에제출할자 료집까지완성해놓은상태예요. 변호사협회도다양한경로를통해설득한끝에최종마 대법원이나법무부, 변협등 유관기관들과의바람직한공조를위해서는 단편적인친분관계가아니라각조직의 시스템에적합한맞춤형소통관계가 필요하고, 그를통해꾸준히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11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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