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6월호
접 경험했던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의 경매 현장에 대하여몇가지일들을회고해본다. 집행관제도 | ‘집행관’이란 명칭은 1912년, 「조선민사 령」에 규정되었던 ‘집달리’란 명칭에서 출발했는데, 이후 ‘집달리(1961.8.31.)-집달관(1981.1.29.)-집행관 (1995.12.6.)’으로변화하여오늘에이르렀다. 1992년서 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근무했던 필자는 그러니 까 ‘집달관’으로불리던때근무한셈이다. 집행관의 임기도 1961년 「집달리법」 제정 당시에는 임기 규정이 없다가 이후 3년, 6년, 4년 등으로 변화하 였다. 예전에는 ‘집달리’라는 명칭에 대해 부정적인 이 미지가강해혼사에지장이있다며발령받기를꺼리는 사람도 있었다지만, 지금의 집행관은 높은수익 때문인 지경쟁적으로하고싶어하는직업이되었으니세상의 변화는실로무상한것같다. 경매입찰방식 | 구 「민사소송법」 당시는현재와같은서 면입찰방식이아니라동산경매와같은방식인호가경 매방식이었다. 집행관이 경매법정에서 경매사건을 호 창하면, 경매참가 희망자들이 법정 앞에 있는 책상 앞 으로 나와서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며 매수신고 액을 신고하고, 순차로 가격을 올려가면서 최종적으로 최고가경매신고인을정하는방식이었다. 당시 경매법정은 공간이 좁아 상당히 혼잡하기도 했 고, 매수희망자가 많을 때는 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시간이소요되기도했다. 필자가 1976년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경매계장으로 근무할당시에는경매사건이200건이넘었는데도보조 직원이나 타자수는 물론이고, 지금처럼 실무제요도 없 어서가끔씩특이한법률적문제가발생하면그것을해 결해가며사건을처리해야해서곤욕을치르곤했다. 경매기록의 열람 | 당시 경매사건 목록은 법원 게시판 과관할시·읍·면사무소게시판에게시되었다. 그런데전 문 경매업자 등이 자신이 경매 받고자 하는 부동산 목 록을 게시판에서 제거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자 게시판 에 잠금 장치를 하고, 경매계의 허락을 받아 경매기록 을보도록했다. 하지만 이 경매기록 책자가 단 한 권밖에 없다 보니 이것을보기위한경쟁이치열해지고곧편법도생겨났 다. 소위경매브로커들이인기있는경매물건의기록을 독차지하고,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기록을 열람할 기회조 차갖기어려웠다. 또, 기록 자체를 직접 열람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감 독이 소홀한 틈을 타 송달보고서 등 기록의 일부가 분 실되는사고도자주발생했다. 당시는일반인이경매기록을본다해도그내용을분 석할만큼의법률적지식도부족했고, 법무사나변호사 도 경매사건에 관심이 없던 때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딱히상담할곳이없었다. 결국이런폐단들로인해 2002년 「민사집행법」을제 정하면서경매기록자체를열람하는방식을없애고, 인 터넷에 정보를 공개하고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열람하 는방식으로바꾸게되었다. 87 법무사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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