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⓯ 를 받아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 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직무는 ①각종 홍보물의 제작, ②출판물 관리, ③협회의 홍보, 선전 및 대언론 보도, ④지방회 에 홍보용 콘텐츠 제공, ⑤온라인상의 홍보계정 관 리(안 제3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 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위원이 음성 및 영상을 동 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회의 및 결 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안 제5조) -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 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팀장과 위원은 위 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음(안 제6조). 제6호 의안 : 「공익활동위원회규칙」 제정안 (원안통과) - 회 원이 수행해야 할 공익활동의 범위를 정함(안 제2 조). -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협회장이 공익활동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 의를 받아 위촉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직무는 ①회원의 공익활동 시행에 관한 종 합계획의 수립, ②회원의 외부기관, 단체 등과 공익 활동의 중개에 관한 사항, ③회원의 공익활동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④회원의 공익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⑤기타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한 사항, ⑥협회장이 부의한 사항(안 제5조). 제7호 의안 : 전문위원 임명 동의안 (원안통과) 전임 집행부 이임인사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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