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에서의 보충수단’이라고 규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북한경제운용 전반의 보조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보충수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보조수단 이 없으면 기본수단도 작동을 못하잖아요. 이제는 시장을 계획경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북한도 사회주의 경제운영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2000년도부터 북한 당국이 모든 공식 문서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싹 빼버렸거든요. 다 만,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간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이죠. 또 하나 「상업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상품광고의 규 정입니다. 이전 「상업법」에서는 상품광고를 문화성 있게 하라는 식으로 규정됐지만, 이제는 광고할 때 해당기관 의 승인을 받아서 정해진 형식으로 하라고 해요. 그만큼 광고도, 광고업체도 많아졌다는 소리죠. 실제로 예전에는 출판물에 정치광고만 실렸는데, 요즘은 다양한 상품광고 도 실리고 있습니다. 남한에 소개된 방송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근 처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기도 하고, 부동산중개사와 같 은 사람을 통해 월세도 놓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신 부동산 의 경우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 하자면 북한의 모든 주택은 임대주택인 것이죠. 하지만 한 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사고팔 수 없지만, 북한에서는 임대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입사증’을 사고팔 수 있어요. 물론 음성적인 행위지만 공공연히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북한에는 당연히 남한과 같은 부동산 공시제도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하는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마당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북한의 섬유기지들이 신의주나 청진지역이 발달해 있다는 건 알지만, 공간정보를 모르고는 물류이동 전략이나 공장건설 전략 등을 세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연구소의 북한 공간정보들이 매우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19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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