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북한의 시장경제가 커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개인 간의 계약문제, 사적 분쟁 영역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 간의 초보적 질서를 잡는 이러한 민사 영역은 법무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집을 좀 사 야겠다’고 하면 그들이 어디론가로 안내를 하죠. 바로 남 한의 부동산중개사와 같은 거간꾼들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사유제도가 없다고, 이런 사람들의 등장 이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와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북한 사회, 주민 내부에서 어떤 싹이 트고 있는가, 어떤 제도들이 태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북한 개발을 위한 제대로 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간의 계약·분쟁, 법무사 영역 될 수 있어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진다 면, 부동산과 관련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 또 그 외 분 야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북한의 부동산은 공적 소유 하에서 이용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용권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용권 거래에 따 른 계약과 그에 따른 분쟁사건 등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북한은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개인 간의 거래나 계약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주민들 사이에도 그런 개념이 희박하죠. 물론 북한 법에도 개인 간 거래를 인정해준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 간 계약은 위법 행위가 됩니다. 북한에는 형법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는 있지만, 민사 영 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무사는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 그 역할을 하는데, 국법에서 개인 간 거래를 인정하지 않기 때 문에 사적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면 위 법이 되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풀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북한의 시장경제가 커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런 개인 간의 계약문제, 사적 분쟁 영역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 간의 초보적 질서를 잡는 이러한 민사 영역은 변호사의 몫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가 장 가까이 있는 법무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법무사업계에서 대비를 한다면 통일시대에 그만큼 법 무사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2002년에 탈북해 남한에서 박사학위 를 취득한 최초의 탈북민이라고 들었습니다. 탈북의 계기 도 궁금하고, 남한에서 학자가 되어 연구소를 세우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저는 북한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어렸을 때부터 학 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분사회인 2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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