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7년, 프랑스는 10년의 계약갱신 기간이 보장된다. 「지역상생발전법」은 지역상생발전구역 안의 상가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 정하는 특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기간 제한 없는 임대차갱신요구 규정은 임대인 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주장 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기간 보장은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상생발전법」의 특례조항은 계약목적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라. 매 년 물가 조사해 적정 차임기준 조례로 제한해야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 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 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 어 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차임 등의 상 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상생발전법」도 특례조항이라고는 하나 계약갱신 기간이 10년 보장됨에 따라 차임 등의 상한이 10년 후 풀 린다는 것이 다를 뿐, 현행 「상가임대차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와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보 장을 위해서는 차임과 보증금의 인상을 해마다 물가 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차임의 기준을 조례로 제한할 필요가 있 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조 례가 대통령령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고치기가 더 쉽 고, 지역의 임대료 실정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더욱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맺 으며 _ 재건축상가 임차권 행사방안 마련해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상생발전법」에서 젠트 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규정한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특례 규정은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현행 「상가임대차법」 의 문제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졌 으면 한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 는 예외조항 중 건물의 노후나 훼손으로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5년 기한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등으로 계 약갱신요구가 거절되면 임차인은 재건축된 상가건물에 대하여 그간 임차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임 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 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법률의 실효성이 높아져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차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번 의 서촌 사건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표면화되 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사회단체 및 여론은 이 를 방지할 수 있는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 을 모아 요구하는 추세다. 이 기회에 국회에 제출된 「지역 상권 상생발전법」의 미흡한 부분들이 수정·보완되어 반드 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1)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의안 번호 2575)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을 재정리한 것임.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 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산지방법원 2005.10.24.선고 2005가단40293판결. 4) http://golmok.seoul.go.kr/sgmc/main.do 31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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