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 판례 가정법률편 01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새롭게 발생하 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 또는 그를 증명해야 할 때는 「가 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 해 작성되는데,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 제 도였던 호적제도에 따라 기존의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는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되며,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 로 처음 가족관계 등록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를 통해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합니다. 그 러나 실제 등록사무의 처리는 대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각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며, 각 시·읍·면사무소 소재지 관 할 가정법원장이 그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 특정등록 사항, 일반등록사항의 3가지 사항이 기록되는데, 그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 족관계등록부사항 :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 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 쇄에 관한 사항 ② 특 정등록사항 :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 자녀 (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 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 ③ 일 반등록사항 : 가족관계등록사항과 특정등록사항 외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 호 주제는 위헌, “개인은 가(家)의 유지·계승을 위 한 도구적 존재가 아니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 가족관계등록제도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한다, 가족관계등록 (1) 가족관계등록과 출생신고·인지신고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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