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소멸 등에 관해 등록하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대한 증명과 가사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족관계등록제에 대한 개관과 출생 시의 출생신고, 그리고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혈통 중심의 가(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 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 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 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 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부합 하지 않는다.” 【헌재 2005.2.3.2001헌가9 등】 ※ 이 전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는 「호적법」에 따 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한 호적에 등 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헌법재판 소가 위와 같이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을 내림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로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 사항이 기록되어 더 이상 가(家)를 전제 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필요에 따라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에는 가족관 계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증명서별로 기재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일부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항).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기재됨 기재되지 않음 배우자의 부모 기재됨 기재되지 않음 입양·파양 관계 기재됨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33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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