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출생신고 하기 1 출생신고, 누가 해야 하나? 신생아를 출생하면, 반드시 출생 후 1개월 안에 가족관 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면의 장에 게 ‘출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출생신고 의무제 에 따라 △혼인 중 출생한 출생자의 경우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인데, 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 의 성·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본을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 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가족관 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만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① 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출 생신고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 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자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 출생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출생신고는 출생지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 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하 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 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발 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혈족의 위임을 받아 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발급신청이 가 능합니다. ▼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의 종류와 기재사항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친입양에 관한 사항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