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 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 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 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Q.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 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 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이용안내 > 상담사례 | Q&A 궁금해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1) 출생신고 신청서 기재사항 자 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 록번호) 자 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출 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 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 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 35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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