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1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 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을 “인지신고”라고 합니다. 생부·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는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출생 당시 인지신고 하기 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자 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2) 출생신고 첨부서류 출생증명서 자 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 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3 부 혹은 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어떻게? 1) 부가 외국인인 경우 ① 혼 인 중 출생자 : 한국인인 모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 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특정등록사항란에 부 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② 혼 인 외 출생자 : 한국인인 모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 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만, 모의 성·본을 따르 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 인지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 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 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2) 모가 외국인인 경우 ③ 혼 인 중 출생자 : 한국인인 부 또는 그 밖의 신고 의무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출생신고를 하 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특정등록사항란에 부 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④ 혼 인 외 출생자 : 한국인인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 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인 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신고해 국적을 취득한 후 국 적취득통보가 되어야 하고, 성년의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 통보가 되어 야 합니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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