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 해도 인지 효력이 출생 당시로 소 급해 발생합니다.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을 통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인지”도 있는데, 이 경우 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혼인 외 출생 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2 인지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하나? 1) 임 의인지 : 스스로 인지하는 “임의인지”의 경우는 창설 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부 또는 모가 신고 적격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 는 할 수 없습니다. 2) 재 판상 인지 :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 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의무적으로 인지신 고를 해야 합니다.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의 무는 아닙니다. 3) 태 아의 인지 : 태아에 대한 인지신고는 부(父) 또는 모 (母)가 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 만된 경우에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유 언에 의한 인지 :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하는 경우, 신 고적격자는 유언집행자이며,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재 판에 의한 인지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 적으로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신고 의무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5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인지신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서도 할 수 있습니다. 1) 인지신고 신청서 기재사항 자 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 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 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 망한 자녀를 인지할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 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모 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 록번호 인 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 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 2) 인지신고 첨부서류 친 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예를 들어 ‘공증된 합의서’ 등) 재 판에 의한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유 언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37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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