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대법원 2014두42506 |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여성, 남편이 가족부양 능력 없다며 이민비자 발급 거부당하자 취소소송 “「출입국관리법」은 입국 권리 보장하지 않아, 외국인은 소송당사자 자격 없다” CASE 01 중국여성 A씨는 2013년 3월, 한국의 모 결혼정보 회사 소개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남성 B씨와 맞선 을 봤다. 맞선 한 달 뒤 두 사람은 한국과 중국에서 혼 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이후 3년간 매년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신청 했지만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은 남편 B씨가 가족부양 능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결혼이민비자 신청이 거듭 반려되자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A씨는 사증 발급 거부행위의 직접 상대 방이고, 사증 발급 신청인으로서 사증 발급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증발급 에 대해서는 영사관이 상당한 재량을 갖는 것이 옳고, B씨의 가족 부양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비록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 돼 장기간 정해진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형 과 함께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일용직으로 돈 을 버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 해 파기자판 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 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 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체류자 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과 그 하위법령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 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 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 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 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 할 법 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 패소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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