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김 판사는 “원장인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 실내외에서 보육중인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 아동들은 6세 남짓에 불과해 스스로 통제가 쉽게 되지 않고 정 리정돈을 기대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측은 위험발생요 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 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보육실 내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각형 책상이나 선반 등이 정돈돼 있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비정형적으로 방치돼 있었다”며 “아이들이 뛰 어다닐 경우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이를 피하려다 넘어 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 했다. 또, “보육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뛰어놀 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책상들을 정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보호조치 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사고가 발 생한 데에는 이 양이 부주의한 면도 적지 않다”며 “B 씨 등은 이 양에게 500만 원, 이 양의 어머니에게 100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CASE 04 | 대법원 2018다211853 | 2009년 광대축소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A씨는 수술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2012년 9월 다른 성형 외과를 찾아 의사 B씨에게 광대축소술과 앞턱 성형술 을 받았다. 그런데 한 달 후 오른쪽 광대 비대칭 현상이 발견됐 고, B씨는 A씨에게 2차 수술을 시행했다. 1년 후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 광대 재수술에 관해 상담하고 B씨가 조언하는 옆 광대 축소술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씨에게 개구장애와 턱관절 통증,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는 “B씨로부터 3차례 수술을 받는 동안 한 번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B씨를 상대 로 “1억 2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 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이나 필요 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고, 환 자로 하여금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 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가정적 승 성형수술 불만으로 다른 병원에서 2차례 수술 받았다 부작용,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의사가 수술 부작용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어”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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