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른 의사로부터 광대축소술 등을 받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B씨에게 3차례 수술 을 받았는데, 앞서 1·2차 수술에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 었으므로 3차수술 전에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 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3차수 술에 동의했을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며 “따라서 원심이 A씨가 3차수술에 동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 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이미 동종 수술을 수차례 받 았고, 다른 신체부위에도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경 험이 있는 점에 비춰보면 3차 수술에 다소간의 부작용 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그 당시 상태의 개선을 위해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 명백 히 예상된다”면서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A 씨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CASE 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505 | 중국 국적인 A씨(당시 54세·여)는 2016년 1월, 서 초구 반포동에 있는 B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 다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 인지 뒤쪽 연결부위의 가스누출로 화재가 발생했다” 며 이 집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1억 66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민법」 제758조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 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 판사)는 “B씨는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 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거나 그 하 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설치·보 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가스호스와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서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해 일어났거나 적어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가스 누출로 인해 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뚜렷하게 밝혀 지지 않았고, B씨의 아들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고 일부승소 가스레인지 누출사고로 가사도우미 중국여성 사망, 유족이 집주인에 손해배상소송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이 원인, 집주인 60% 책임 인정돼” 41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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