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관광 상품에도 품질 개선을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돼요. 지난 6월 14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분야에도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 다. 품질인증제도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품질 인증을 신청한 대상 기업이나 사 업장의 전반적 품질 수준을 진단한 후 등급을 부여, 인증해 널리 공표하는 제도다.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관광분야에도 이 러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품질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인증을 받은 이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 (2018.6.14. 시행) 이혼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액 산정, 별거·가출기간은 제외돼요. 이제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혼인기간에 별거·가출 등으 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는 현행 규정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 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이 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국민연금법」이 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ㆍ물질 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로서,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 (2018.6.20.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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