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전화권유판매 시 계약에 관한 통화내용이 3개월 이상 보존돼요. 지난 6월 12일, 「방문판매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계약에 관 한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시정조치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 거래로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 의 통화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8.6.12. 시행)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하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져요. 지난 5월 2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되면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법원은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 각한 경우라도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가 전자발찌를 무용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고 하더라도 이를 재범을 위한 범죄의 시도, 또는 착수로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2018.6.13. 시행)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됐어요. 지난 5월 29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 시행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8월 14일 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국내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피 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추도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위령사 업도 기념사업의 범위에 명시해 지원하는 한편, 생활안전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에 장제비를 추 가하여 장제비도 지원한다. 또,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개선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 (2018.6.13. 시행) 43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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