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정육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토지 670평 정도를 매수했는데, 당시 공인중개사가 토지 중 20~30평 정도만 도로확장사업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보니 실제로는 토지 전체 면 적의 30% 정도인 약 200평이 수용되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수용면적에 착오가 있었고, 남은 토지로는 매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수용사실에 대 해 알고 있었으니 행정관서에서 확인하지 않은 제게 과실이 있다며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 3%만 수용된다는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은 착오한 제 잘못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Q. 민사 부동산 비전문가인 귀하의 중대과실에 의한 착오라 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 이 사례의 쟁점은 귀하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에 이 르게 된 동기(매수하는 토지 중 20~30평 이상은 수용되 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는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민법」 제109조)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우리 「민법」은 ‘표의자의 무중과실(無重過失)’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 에서 매도자는 귀하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중 일부가 도 로로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편입 부분이 표시된 토지를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 였다면 그 편입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 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 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 비전문가로서 당시 정육점을 운 영하고 있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지게 된 것이라면, 귀하의 직업과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 구체 적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는 것만으로는 위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유사판례 : 대법원 2000.5.12.선고 2000다12259 판결). 실제 재판에서 ‘착 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귀하)에게 있고, 반 대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표의자의 상대방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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