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서 그 수익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간섭받지 않고 생활하다가 사후 에는 자신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자녀를 수익자로 정해 자신이 원하 는 방식대로 상속되도록 수탁자와 계약할 수도 있고요.” 유언의 단점을 해소해주는 이처럼 편리한 유언대용신탁제도가 있 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문화가 강한 탓에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 며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가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 때문에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한번 증여된 재산을 반환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민법」 제 556조에 증여해제의 조건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녀가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의 재산은 수탁자가 관리할 ‘신탁재산’이 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탁자가 사망해 자 녀가 상속인이 된다 해도 그 재산에 대해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양을 받고 싶은 부모들은 증여와 같이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방 식보다는 살아생전 자녀의 부양의무를 조건 으로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한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것 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첫 유언대용신탁등기 완료 후 유명세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사 건의 접수건수가 매년 2,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 쟁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 법무사는 유 언대용신탁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알려지기만 하면 큰 시장이 열릴 거 라는 기대도 크다. “재산분배 방법을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고, 그러다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시 설계할 수 있고, 사후에도 내가 설계한 대로 재산이 처리되고, 살아 있을 때나 사망했을 때나 내 의사가 존중되어 재산에 대한 주도 권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 문에 재산을 증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녀 들과의 분란도 예방할 수 있고, 수탁자에 의 해 계약한 내용대로 재산이 집행되니 사후 에 자녀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둘러싸고 분 쟁을 벌일 일도 없고…. 게다가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아닌 상 속세가 적용되어 증여와 상속간의 기본공제 차익에 따른 절세효과까지 발생하니, 재산분 배제도로서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 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의 규제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이 신탁업이나 자문업을 할 수 없어요. 불필요한 규제죠. 앞으로 이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법무 뉴스 ‘법무사가 달린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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