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에서 막상 실무를 하는 법무사들은 시작부 터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유 법무사도 첫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 던 때의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 “2015년 11월에 첫 유언대용신탁등기사건 을 수임했는데, 물론 첨부서류인 유언대용신 탁 계약서를 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1주일간 을 의뢰인이 원하는 신탁내용이 계약서 서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느라 끙끙댔죠. 드디어 완성을 해서 시청에 검인을 받으러 갔는데, 시청 공무원이 ‘이게 웬 이상 한 문서냐?’ 하는 황당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러 등기 소에 갔는데, 이번에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 (수탁자)가 ‘개인’인 걸 보고서는 형식적 심 사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는 질문공 세를 펼쳐서 답변을 하느라 아주 진땀을 빼 야 했어요. 하지만 고진감래 끝에 등기를 완료하고, 신탁원부를 받아들었을 때는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에 마음이 뿌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등기사건이 완료된 지 얼마 후 인 2015년 12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무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았고, 강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유명 세도 얻게 됐다. “당시 강의를 들으러 온 법무사님들이 유 언대용신탁이 어려운 우리 업계에서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느끼셨던지 큰 호 응을 보내주었고,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 니다.” 법률전문가의 신탁업 규제, 개정 위해 목소리 낼 것 유언대용신탁 업무에 도전해 보려는 법무사들은 우선 기본기부터 닦으라는 것이 유 법무사의 조언이다. 개정 「신탁법」의 법조문 해석과 부가적으로 「민법」, 부동산등기법령 등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단다. 기본기를 닦았다면 실제에 응용해 활용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법 론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신탁을 구상해 장치를 해놔야 문제해결이 가 능한지가 중요한 것인데, 서식 안의 신탁의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서식 에만 의존해 당장 일처리를 하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실력을 키울 수 없어요. 혼자서는 힘든 일이니 같은 관심 을 가진 법무사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유 법무사는 법무사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의뢰인과의 대면 접근성 이 높고, 신탁등기와 연계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 업무에 있어 가장 적합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법무사의 위상이 이 제도로 인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기 대도 크다. 그래서 그는 유언대용신탁의 홍보와 정착,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다. “한국의 유언대용신탁 분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죠. 일본 의 경우는 ‘중간법인(공익이나 영리가 아닌 중간목적의 법인)’ 제도를 활용해 수탁자를 중간법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도 진행되고 있고, 사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신탁과 같은 가족신탁 설립에 관한 계약서 알고리즘을 짜는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가족신탁 에 관한 잡지도 매달 발행될 정도니까요. 일본에서는 사법서사(한국의 법무사)나 변호사, 세리사(한국의 세무 사) 등이 신탁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수탁자·신탁관리인의 실무교육을 주관하거나 직접 위임을 받아 신탁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데, 우리나 라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의 규제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를 받지 않고서는 법률전문가들이 신탁업이나 자문업을 할 수 없어요. 불필요한 규제죠. 앞으로 이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보려 고 합니다.” 51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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