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무사 보수제도 개정을 위한 논의 경과 2016.5.24.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개 선 과제로 추진코자 하는 ‘법무사보수 규정 삭제’에 관해 법무부가 의견 제출을 요청해 옴에 따라 협회는 6.3. △법무사제도의 공익성, △보수규정 삭제에 따 른 문제점, △부동산 감정평가비용과 중개수수료 운 영에 관한 공공성 등을 감안해 보수제도는 존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차선책으로 등기와 관련한 경우에 만 보수기준제의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 하고, 그 내용을 대법원에도 보고하였다. 그러나 11.3. 대법원은 ‘법무사보수 가격규제 개선에 관한 국무조정실 주재 조정회의 결과’를 근거로 2017 년 상반기까지 법무사보수 상한 명시에 관해 회칙 개 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협회는 제152회 이사회(2016.12.6.)를 통해 4 개의 제안(①현행 보수표에 상한 명시 유지, ②보수표 에 상한 명시하되, 현행 보수 중 등기 분야는 인상, 송 무 분야는 폐지, ③법무사 보수표 폐지, ④전체 설문 법무사보수 폐지 의결, ‘보수자유화 시대’ 눈앞에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및 전부개정 「회칙」 보수기준 해설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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