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 중 다 수의견에 따라 ②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협회는 2017년 임시총회(2017.7.11.)에서 위 ‘등기이원화’ 안을 의결하여 대법원에 인가신청을 하 였으나, 대법원은 회칙에서 보수의 이원적 규정을 두 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아 8.31. 법 무사 보수 부분을 제외하고 인가 통보하였고, 보수 이 원화 방안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9.8.자와 11.17.자로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다. 이에 협회는 “법무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임과의 약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받되 「대법원 규칙」으로 정 하는 업무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칙」으 로 정한다”는 의견을 최종 회신하였다. 그러나 2018.1.30. 개최된 제154회 이사회에서 다 수의견에 따라 금융기관의 저가보수 운용 등 사정변 경 등을 이유로 「법무사법」 제19조 삭제를 통해 보수 기준제도의 폐지를 추진키로 하고, 대법원에 이 결의 에 따른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 로 하였다. 이에 2018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2018.4.4.)에서 는 위 개정안이 대법원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예상 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할 보수 인상을 위해 「회칙」 개 정안을 준비키로 하고, 그 인상률 등에 관해 법원행정 처와 사전 협의키로 하였다. 이에 법제연구소에서는 보수제도의 폐지를 위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과 동시에 현행 「회칙」의 보수 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회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 고, 지난 6.7. 2018년도 제1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6.27. 2018년 정기총회에 상정해 원안 통과되었다. 02 「법무사법」 일부개정안(보수제 폐지)의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전문직에 대한 보수기준제도는 1999.2.5.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 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 일 괄정리법’이라 한다)」(법률 제5815호)에 따라 일괄 폐 지되었으나, 법무사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 게 과다보수를 수수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법무사들 간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거래질서가 문란해져 법 무사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존치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종전에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업무 등 비송업무에 서 차지하던 독점적인 지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법 53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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