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 업계의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고, 동일한 업무 를 처리하면서도 자율화된 다른 전문자격사의 보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게 되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 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법무사의 보수기준제 도를 폐지해 법무사의 보수를 자율화하고자 하는 것 이다. 2 주요내용 (1) 법무사 보수기준제도 폐지(안 제19조 삭제) 법무사의 보수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고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한 보수 기준제도를 폐지하고, 보수를 자율화함. (2) 회칙 기재 사항의 일부 삭제(안 제63조) 보수기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 칙의 필수 기재 대상에서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 제하고, 인용조문의 잘못된 내용을 올바르게 정리함. 03 보수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회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1 보수기준의 개정 이유 현행 법무사보수는 물가상승이나 최저임금 등 인 건비 인상, 사무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위 한 전부개정이 요청되며, 법무사가 실제 수행하는 구 체적 업무의 특성·난이도·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에 상응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업무 난이도와 업무 처리에 투입된 시간·노력, 책임의 정도 등에 비례하는 탄력성 있는 보수산정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정방 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각 업무에 따른 보수가 기본보수와 누진보수, 각 사항별 보수 특례규정과 전체 보수 특례규정 등으 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어 십여 년 이상 업무를 수 행해 온 법무사도 정확한 보수를 산정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체 보수기준을 하나의 커다란 표로 작성하고 있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경우 이의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 규정방식의 개선이 요청된다. 2 보수기준의 주요 내용 (1) 보수의 원칙(안 제2조) ① 법 무사 보수산정의 기본요소를 정하되, 보수는 사 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 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함과 아울러 업무나 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등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규 정을 두었다(제1항, 제2항). ② 재 해를 당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 등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나 사건이 전자적으로 처리 되는 경우에도 보수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 도록 하였다(제3항, 제4항). ③ 법 무사 보수기준으로 정한 보수액은 상한액으로 이를 초과하여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5 항). (2) 보수의 구분(안 제3조) ① 법 무사 보수의 종류를 기본보수(종전의 누진보수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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