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포함한 개념),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단순화하였다(제1항). ② 업 무나 사건의 종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가액 및 법무사의 업무 부담과 책임범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기본보수로 하였다(제2항). ③ 업 무나 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그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거 나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증액한 보수 및 목적물이 나 대상의 수량이나 인원에 따라 추가하여 받는 보수를 가산보수로 구분하였다(제3항). ④ 각 종 대행료, 상담료, 그 밖에 여비 등 실비변상의 비용을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하였다(제4항). (3) 보수의 게시·설명(안 제4조) 보수산정 기준(부표 「법무사보수표」)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내용 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 임한 사건의 보수액과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한 보수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보수 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4) 수 임한 업무의 중단 등에 따른 보수(안 제5조 및 제6조) ① 법 무사가 수임한 업무에 착수한 후 위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중단하거나 완결하지 못 한 때에는 해당 보수총액의 60%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도록 하였다. ② 법 무사가 등기(부동산, 상업·법인, 동산·채권담보) 나 공탁의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출대행만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 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도록 하였다. (5) 보수기준의 조정 등(안 제8조) 법무사보수규정에 따른 보수기준은 물가등락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안 제9조 내지 제12조) ① 부 동산의 소유권보존·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 정·추가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 기의 기본보수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 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단일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② 목 적물의 개수 초과 사건, 복잡사건, 여러 관할에 걸친 사건 등에는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③ 신 탁등기, 재건축·재개발등기의 보수에 관하여는 현행처럼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 (7)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안 제13조 및 제14조) ① 회 사·법인의 설립이나 자본·자산의 증감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에 따라, 각종 사채발행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사채총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 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보수는 유형별 단일금액으로 정하였다. ② 목 적·인원 초과 사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여 러 관할에 걸친 사건, 특수한 등기유형의 사건의 경우에는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한 계를 명확히 하였다. (8) 후견등기 사건의 보수(안 제15조) 새로 신설된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를 규정 하되, 기본보수는 250,000원으로, 후견등기기록의 55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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