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업무의 기본보수 자체는 2006.3.21. 개정된 이 래 12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2년 동안 법무사 보수와 많은 관련이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3%, 공무원 임금은 28.4%, 최저 임금은 76.4% 인상된 것으로 공식통계자료에 나와 있다. 협회로서는 12년 만의 인상 추진이라 최소한 소비 자물가 상승률 정도의 인상안을 만들어 주무관청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한 번에 대폭인상을 하 게 되면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된 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체 평균적 인 인상률이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법원과 조율 하게 되었다. 다만, 업무 분야별로 인상폭을 정함에 있어, 근래 에 개정된 신탁등기의 보수나 동산·채권 담보제도의 보수는 현행대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부동산등 기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유권보존·이전 등은 평 균 22%, 담보권 추가설정은 평균 17%, 상업·법인등 기 중 설립 부분은 평균 22%, 자본 증가 부분은 평균 18%, 전환사채 부분은 평균 18%, 공탁은 평균 22%, 경매절차와 관련된 재산취득·권리분석은 평균 16%, 송무업무 중 문안을 요하는 소장 등 작성료는 평균 21%, 기타 문안의 작성을 요하는 상소, 공시최고서 등의 작성료는 평균 23%, 서류 작성과 작성된 서류 의 제출대행 등은 필요한 부분은 새로 추가하고, 평 균 26%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업무분야별 인상률과는 달리 각 업 무의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해당 조문에 실질적인 업 무수행의 양과 법무사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사실 상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새로 신 설된 후견등기나 제출대행 업무 등에 대하여는 높은 보수를 새롭게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수신청 대리의 기본보수 체계를 요율제로 정하고, 그 범위 내 에서 위임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 었다. 또, 법무사의 상담 업무에 대한 보수도 대폭 인상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회칙으로 정한 보수기준은 정가제로 규정된 사항 이 아니고, 상한임을 명시하여 하한경쟁이 가능한 것 임을 보수기준의 총칙 본문에 명시하고, 그러한 내용 을 게시하는 「법무사 보수표」에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04 맺으며 법무사 보수제도는 법무사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관심이 큰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총회 결의를 통해 법무사 보수제도의 폐지를 위해 건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되어 법무사도 다른 자격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 전자율화 된 보수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보수기준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도 이번 개정 기준안이 상당기간 동안 권고기준안 내 지 참고안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 마련된 보수 평균인상률은 20% 미만으로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이므로 일반 국 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대법 원장의 인가를 받아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란다. 57 법무사 2018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