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법무사법」, 회기 만료 전 통과되도록 총력 다해야 새 집행부에 바란다 황선웅 한국시험법무사회장 이번 제21대 협회장선거의 특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 은 위기감 속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 1위와 2위 간 득표차 이가 거의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였다는 점, 그리고 법무 사 회원들이 회무 경험보다는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내세 운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새 집행부는 먼저 최우선 공약사항으로 제 시한 업계 위기극복에 관해 회원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실 적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업계의 위기로 꼽히는 현안으로 「법무사법」과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 그리고 법무사 위상제고를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 현재 법사위 심의 중인 「법무사법」이 국회 회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부동산등기법」 역시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본직본인 확인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전자등기절차에서 법무사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모두 가 참여하는 본인확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점을 놓 치면 법무사의 위상제고는 고사하고, 등기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미래 또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분열된 회원들의 마 음을 하나로 결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업계의 단결을 위해서는 회원이 주인임을 깊이 인식하 고, 회의의 공개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회무집행 이 필요하다. 협회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인선에 있어 ‘편 가르기 인사’ 또는 ‘보은인사’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 록 신중하게 임해주었으면 한다.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도 부족한 상황에서 회원 상호 간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 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걷어내는 조직의 안정화를 이뤄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협회장·부협회장을 역임한 고문단의 지 혜와 조언을 참고하고, 지방회·대의원과의 소통을 상례화 하여 진지하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법원·검찰·시험 출신의 회원들을 대변하는 각 조직(한국시험법무사회 등)을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여 회 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안을 수 있는 통 큰 포용력과 리더십을 기대한다. 우리 한국시험법무사회 또한 신임 협 회장 이하 집행부가 나서는 길이 법무사업계를 위한 길이 라면 언제든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부디 새 집행부에서는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높은 기대감을 가졌다 점차 실망하면서 나중에는 비판을 넘어 무관심 속에 임기를 마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 다. 법무사업계가 이 위기를 넘어 ‘살 만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120%의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며, 진심으 로 성공적인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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