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지방세 Q&A’는 지방세 분야의 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분석,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양여 받는 정비기 반 시설의 취득세 비과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상 주택재건축사업 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 는 정비기반시설(ex. 도로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범위 와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는? 「지방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 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 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 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 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도시정비법」 상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하고 사업종료 후에 새로운 정비기 반시설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조세심판원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폐지되는 정비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고, 추후 사업조성 후에 국가 등 에 무상양여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에서 교환의 일종으로 유상 취득으로 보아 세율(4%)을 적용하고 있다(조심2017지0955, 2017.12.05., 조심2017지 0847, 2018.02.22. 참조). Q A 전동흔 세무학 박사 64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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