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 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신규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 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한 것으로 보아 종전기반시설인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 에서 유상성이 있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신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 처분청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 로 종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직접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국가 등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 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토지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규기반시설 의 감정평가액을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이다(조심2017지0814, 2017.12.21.).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국가 등에 기 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거나 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17두73679, 2018.3.15. 참조). | 판례 | 주택조합용부동산의 과세범위와 비과세 판단 (대법원 2017두73679, 2018.3.15.) 구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 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 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 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 가 등에 기부채납 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바(대법원 2005.5.12.선고 2003다43346판결, 대법원 2006.1.26.선고 2005두14998판결, 대 법원 2011.11.10.선고 2011두17363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시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에 있어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 이다. 법무사 2018년 7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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